- 머스트잇은 위조 상품 거래 근절을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문 감정 업체를 통한 공정한 감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- 구매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0%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, 위조상품 판매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.
의류
탑
니트
블라우스/셔츠
팬츠
코트/자켓
원피스
스커트
언더웨어/라운지웨어
스포츠웨어/아웃도어
슈즈
스니커즈
샌들/슬리퍼
로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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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레스슈즈
부츠/워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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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러치/파우치
토트백
숄더백
백팩
더플백
러기지백
기타
액세서리
지갑
주얼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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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
벨트
목도리/스카프
키링
아이웨어
장갑
헤어액세서리
손수건
양말/스타킹
HERMES
바운싱 스니커즈 고트스킨 블랙
1,517,000 20%
stdoors
Saint Laurent
마틀라세 여성 지갑
572,000 19%
eurostep
의류
탑
니트
셔츠
팬츠
코트/자켓
수트
언더웨어/라운지웨어
스포츠웨어/아웃도어
슈즈
스니커즈
샌들/슬리퍼
로퍼
드레스슈즈
부츠/워커
가방
크로스백
클러치/파우치
토트백
브리프케이스
백팩
더플백
러기지백
기타
액세서리
지갑
주얼리
시계
모자
벨트/서스펜더
목도리/스카프
키링
아이웨어
장갑
넥타이
손수건
양말
Dior
24SS 오블리크 자카드 몽테인
1,624,700 7%
KKODOLSHOP
AMI
하트 로고 가디건
289,000 57%
dksrhsdud
의류
탑
코트/자켓
팬츠
원피스
스커트
세트
바디수트
언더웨어
수영복
슈즈
스니커즈
샌들/슬리퍼
젤리슈즈
구두/플랫
부츠
액세서리
가방
모자
헤어ACC
목도리
장갑
양말/벨트
패션소품
시계
기타 액세서리
토이
블록/게임완구
로봇/작동완구
승용/스포츠완구
교육완구
인형
유아동용품
외출용품
실내용품
스킨/바디케어
출산/육아용품
기타 유아동용품
LOUISE MISHA
24SS 키즈 오가닉 원피스
164,900 8%
beaumonde
BOBO CHOSES
24SS 라이아 핸드백
80,800 30%
dinapino2014
뷰티
스킨케어/선케어
바디케어
메이크업
향수
미용기기/용품
헤어케어
남성 뷰티
테크
사운드
생활 가전
주방 가전
계절 가전
디지털 디바이스
테크액세서리
기타 테크 아이템
리빙
테이블 웨어
키친 웨어
인테리어/소품
패브릭
가구
클린/배쓰
골프
여성 골프웨어
남성 골프웨어
골프화
골프 잡화
골프 가방
골프 용품
스포츠용품
아웃도어용품
어반
썸머
윈터
기타
기타
Maison Francis Kurkdjian
아쿠아 셀레스티아 포르테 ED
430,900 27%
yc_kdw
FootJoy
골프 여성 셋업 자켓
416,400 27%
fixedone
- 머스트잇은 위조 상품 거래 근절을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문 감정 업체를 통한 공정한 감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- 구매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0%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, 위조상품 판매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.
“구매회원에게 위조품 판매로 인한 피해보상”
위조품으로 판정된 주문 건 환불 + 결제금액의 100% 추가 보상
“머스트잇 내에서 판매중지”
“머스트잇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배상”
위조품으로 판정된 상품 판매금액의 300% 금액 배상
위조품으로 판정된 상품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판매금액 정산을 1년간 보류
“민사 & 형사 소송 진행”
- 정품 감정은 판매사와 체결한 정품판매보증약관에 근거하여 지정된 감정원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- 제3의 감정업체에서 위조품으로 판정 받아 문의를 접수한 경우 해당 상품은 회수하여 머스트잇과 계약한 감정원에서 감정을 진행합니다.
- 머스트잇과 계약한 감정원에서 감정이 불가한 경우 공공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결과로 조치합니다.
- 제3의 감정업체의 감정결과는 머스트잇과 계약한 감정원과 공공기관에서 감정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- 머스트잇과 계약한 감정원, 공공기관, 제3의 감정업체에서 감정이 불가한 경우 정품으로 간주합니다.
- 브랜드나 카테고리에 따라 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[상표법]
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108조(침해로 보는 행위)
*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(지리적 표시 단체표 장권을 제외한다)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
1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2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·판매·위조·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
3.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·교부·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
4.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
제12장 벌칙 제230조_침해죄
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]
제2조 제1호_정의
* "부정경쟁행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1.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 상호, 상표, 상품의 용기·포장,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(標識)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·반포(頒布) 또는 수입·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
제18조_벌칙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형법]
형법 347조_사기
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